|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 |
현재 대구시에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최근의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디지털역량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새롭게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을 반영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의 디지털역량 향상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명을 `대구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로 변경하고, ▲매년 대구시의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시행 ▲모든 시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비용 지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편의증진 사업·교육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주범 의원은 “과거 규정상 디지털 지원 사업은 정보취약계층에게만 한정돼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시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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