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
최근 디지털 기기 보급 확대와 함께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이 급격히 다양해지고 접근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지역사회 현장에서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청소년 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시단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근거 마련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역사회에서 우리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살피고 개선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감시단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9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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