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주호동 의원 |
주호동 의원은 “현행 조례는 대관 취소 시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해 대관료 반환 기준을 재정비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채보상운동기념시설의 관리자인 대구시와 수탁자 및 대관자의 사유로 인한 이용 취소에 대해 대관료 반환 규정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관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시에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한 환불 기준을 적용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구시 및 수탁자의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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