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남궁현숙 의원 |
남궁현숙 의원은 “학생 유해약물 실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예방교육 실시 주기를 연 1회 이상에서 매 학기마다 실시하도록 강화 ▲교육감의 예방교육 표준안 제공 근거 마련 ▲사무의 위탁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예방교육 표준안에는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 학생용 학습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해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남궁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유해약물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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