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광역시 동인청사 |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대구시 내에서 또는 타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 신고한 19세에서 39세(1987. 1. 1. ~ 2007. 12. 31.)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도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형태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은 본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생애 1회)을 지원한다. 다만 중앙 부처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와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대구시 청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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