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유예시간 연장 |
연장 실시는 주정차 단속 CCTV에 대해 2026. 9. 18.부터 9. 27.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평일을 제외한 주말, 공휴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 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구)제일은행사거리, (구)제일은행사거리~현대하임파크사거리이다.
다만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구간에서 1시간을 초과하여 주·정차하는 차량의 경우는 단속을 실시하며, 유예구간 외 구역은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한다. 그 외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항시 비워두어야 하는 구역으로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다음 교차로까지의 도로)과 안전지대는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한다.
한편, 풍물시장길 인근에는 주차타워인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상주시 왕산로 149 소재)이 운영 중에 있고, 최초 90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길 바라며, 유예구간 외 구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교통안전,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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