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
지난 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이후에도 대구경북은 흔들림 없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실무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왔다.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선 8기까지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맡아온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의 추진단장을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공동 단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는 대구경북보다 행정통합을 늦게 시작한 전남광주가 지난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하여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유치, 군공항 이전사업 가속화 및 행정통합 재정지원(2027년 5조 원 규모) 등의 통합 효과를 누리는 상황에서 대구경북도 행정통합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열렸다.
양 시‧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법안이 9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조속히 상정되어 정기국회 기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 공동 설명자료를 작성하고, 법사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함께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행정통합법안에는 당초 2026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한 선거 관련 특례 부칙 조항이 담겨 있으나, 현재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시점(2028년 7월)이 변경되어 부칙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선거 관련 규정 : 통합특별시장 선거 시기 및 임기, 광역의원 임기 등 선거에 관한 특례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다”며,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연내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은 대구와 경북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7월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대구시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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