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면허를 소지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면허 종류에 따라 하역면허 소지자는 오전, 일반면허 소지자는 오후로 나누어 교육을 운영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관내 사설 교육장 운영 종료로 지역 내 대면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분기별 대면 안전교육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조종사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면 교육 방식으로 추진한다.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 전용인 과장은 “건설기계는 작업 특성상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안전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