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행차 소음 합동단속 사진자료 |
이번 단속은 주거지역 배달 증가에 따른 이륜차 소음과 야간 시간대 자동차 폭주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기관(대구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총 100여 명이 참여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기 및 경적 소음에 대한 소음 허용기준 준수 여부 △소음기·소음 덮개 탈거 여부 △경음기 추가 설치 및 자동차 불법 개조 여부 등이다.
과다한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실제 소음도를 측정하고, 특히 굉음을 내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단속과 광복절 폭주족 단속에도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운행차 277대를 점검했으며, 소음기준 초과 5건, 소음 덮개 미부착 3건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지형재 대구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운행차 합동단속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 고의적인 탈․불법 행위로 소음을 과다 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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