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의회 정윤태 의원 |
이번 개정안은 관광객에 대한 동절기 여객선 운임 지원기간을 확대해 울릉군의 비수기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바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동절기 운임 기간을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1일로 1개월 확대 ▲조문 인용 표현과 용어 정비 등이다.
정 의원은 “여객선 운임 부담을 줄이는 것은 관광객이 도서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비수기 관광 수요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울릉군의 비수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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