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 |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는 갈수록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2025. 3월에 구성됐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외국인정책분야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202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①경제, ②안전, ③통합, ④인권, ⑤협력·인프라 의 5대 정책목표에 따른 19개 세부 시행과제를 수립했다.
세부 시행과제에는 지역특화형비자 희망이음사업추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참그린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과 가족 지원 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반영됐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을 통해 관내 체류중인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 과정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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