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북도의회 권백신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피해자 지원 전담 조직인‘경상북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개정안은 ▲ 경상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수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백신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 속에서 도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여 경상북도의 재난 극복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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