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서구청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 유발의 원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교통수요 관리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서구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 시설물의 연면적, 실제 사용 여부 및 용도 등을 확인해 부과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서구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총 819건으로, 올해 7월 말 기준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를 통해 부과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한 후 10월 31일까지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권오상 서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역 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납부 대상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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