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시행 |
군은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검사한다.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2025~2026년 제작되어 개별 검정을 받은 저울은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사전에 읍·면사무소에서 정기검사 수령증을 발급받아 지정된 일정에 맞춰 사업장 소재지 지정장소(읍·면사무소 등)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일정 및 장소를 살펴보면 우선, 12일 법전면을 시작으로 ▲13~14일 춘양면, ▲15일 소천면 ▲16일 석포면 ▲19일 명호면 ▲20일 봉성면 ▲21~22일 봉화읍 ▲23일 물야면 ▲26일 상운면 ▲27일 재산면 ▲28일 군청 새마을경제과(4층) 순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에서는 계량기 상태와 허용 오차 등을 확인하며 기준을 충족하면 합격필증을 발급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중지 표기증을 부착하고 파기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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