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납세자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영천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번 수상 사례는 지난해 채신공단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에 따른 취득세 감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감면제도를 안내한 결과, 8개 기업에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환급한 내용으로 행정기관이 먼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 실질적인 세 부담을 덜어준 선제적 납세자 권익보호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김병삼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그동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마을세무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과 과세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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