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지방의회의원대회 |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며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공동결의문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의성군의회 의원들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 인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무진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꼭 제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의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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