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교육청 |
이번 결산 심사는 학교법인의 예산 집행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해 사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심사 내용은 △법인회계 결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학교법인 운영 필요경비(운영비용․수익비용) 기준 범위 초과 집행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중 법정부담경비 미전출 내역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법인세 환급 시행 여부 등이다.
심사 결과, 법인회계 결산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익금 정산이 부적정한 경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하도록 안내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한 법인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는 등 학교법인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법인회계 결산 심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사학 재정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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