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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점검 대상 시설은 흥해읍 옥성리에 소재한 블록조 단층의 단독주택이며, 11.15 촉발 지진으로 주택의 거실과 방 내·외부 등 여러 곳에 큰 균열이 발생했고, 화장실 타일이 파손되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가정이다.
시는 사실상 피해금액 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조사라는 점에서 지진피해 현장을 조사하는 조사자들에게 주민들의 입증서류 구비 등 불편사항과 현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전달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상황에 입증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손해사정사에게 입증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근의 피해를 감안하여 금액을 사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진특별법 취지를 살려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주민을 위해 사실조사 시 시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피해금액을 산정해 줘야 한다.”며, “지진 직후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입증자료 확보 없이 수리를 진행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금액산정 및 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최종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금액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지원금 첫 지급이 4월말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진피해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므로 작은 피해라도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