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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는 대구연호지구 관련 공무원에 대한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점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 직원은 업무 연관성과 관계 없이 전원 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기간은 개발지구 지정 전 5년까지이고, 점검대상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대구연호지구와 대구도시공사의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가 포함된다.
수성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감사실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 내부직원의 자진신고 및 외부 제보를 받는다.
그리고 전체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점검대상지구 내 본인·배우자·자녀의 토지거래 및 토지보유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에게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성구청장을 포함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수성구는 향후 정부·대구시 차원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자체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등 협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