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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에 따르면 관내 연안해역 중 인명 사고가 발생 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갯바위 등 74개소를 지정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유관기관과의 합동 조사 및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위험구역을 평가·점검을 진행하여 연안 사고 예방에 대비할 방침이다.
연안해역의 위험구역 평가는 위험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성을 3단계인 ▲사망사고 발생구역 ▲연안사고 다발구역 ▲연안사고 위험구역 으로 구분해 위험구역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울진해경은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음주 및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추락사고 등 주의바라며, 특히 낚시객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안전수칙 준수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