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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9.1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역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1,219천대의 30.4%에 해당하는 371천대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23,8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지난 1월에 미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번 3월에 다시 한번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ㆍ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7.5%(4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를 관할하는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고하거나, 위택스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다”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