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천시청 |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와 함께 22개 읍면동을 리·통 단위로 구분하여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각 지역별 징수책임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ㆍ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처분, 예금ㆍ직장ㆍ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대대적으로 병행·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내 지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관외 지역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합동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제공하지만, 상습·고질 체납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므로,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체납세 자진납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