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주시청 |
25일 시에 따르면 이달 개최된 제2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도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총 7억42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해 100% 전액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또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을 대상으로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한 영업용 승용·승합·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시는 추가적인 간접 지원책으로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 조사 시에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 등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