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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주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년 연장’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05/02 09:39
소상공인 등 대상 1년간 한시적으로 요율 1% 적용

↑↑ 영주시청 전경
[정해영 기자]경북 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대부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2020년도부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했다.

이번 감면 결정은 오미크로 변이에 따른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조치로 지난달 개최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임대료 감면 1년 연장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에게는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일괄 감면 적용한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해 대기업, 주거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5월부터 내년 2월 말 이내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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