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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전경 |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간 합동단속으로 2개 시·군이 한조가 되어 단속에 투입되는데 김천시는 경산시와 함께 대기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실태 등을 살피는 것이다.
합동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를 하고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방지시설 미작동 등 엄중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에도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중점관리등급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매년 지속적인 점검을 한다.
김천시는 지난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57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자체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27개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그 주변지역의 민원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면서 점검 시 각 사업장을 꼼꼼히 살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들이 스스로 대기 및 물 환경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