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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5월 2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 자격요건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 지역(수도권 전체 시·군, 지방 인구 8만 명 이상 도시)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최대 8,500만 원이며,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에도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박병준 공동주택과장은 “전세 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에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조건도 저렴해, 저소득계층 특히,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