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울진해경, 어업인 대상 특별안전교육 |
조업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 1회 2시간씩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어선은 특정해역 진입이 불가하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어업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울진해양경찰서가 속초해양경찰서(동해 조업보호본부)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관할 내 4개(죽변, 후포, 영덕 북부, 강구) 수협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특정해역 출어선 선주 및 선장 등 100여명과 후포수협 관계인 등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특정해역 조업 시 진입조건ㆍ위치보고 기준, 어로한계선 월선ㆍ불법조업 금지, 해양사고 사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인 대상 특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어로 한계선 월선 방지와 조업선 피랍ㆍ피습을 예방하는 등 조업질서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