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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지환경늬우스

불법 쓰레기 소각 이래도 되는지.....
카메라 고발

불법 쓰레기 소각 이래도 되는지...

이재용 기자 입력 2021/01/26 09:34 수정 2021.02.14 19:17

↑↑ 개인이 쓰레기 소각시설을 갖추어 태우고 있는 모습

오래전부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온갖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농촌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이며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들은 분뇨와 오물을 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연기가 나서 깜짝 놀라서 보면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위 사진의 집처럼 아예 소각시설을 갖추어 볏짚말이,비닐랩을 태우고 있는 가정도 있다.

과거에는 환경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환경의 심각성도 얼마만큼은 인식되어있다 여겼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 길이 멀다 하여 아니 갈 수 없다. 지금이라도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 또한, 시 관계자들도 환경법을 어겼을 시 강력한 응대를 해야 한다. 후손들에게 최소한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한 공기는 물려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를 소각하면 안 좋은 물질이 나와 우리 몸에도 좋지 않기에 쓰레기 소각을 하면 안 된다. 그중에서도 플라스틱이나 비닐과 같은 석유화학제품을 태우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다이옥신은 호르몬 작용을 교란하는 환경 호르몬으로서 작용해 환경에도 좋지 않다. 또한, 피부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폐암과 기관지암이 걸릴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 태아 독성을 일으켜 기형아 출신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다이옥신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물에 녹지 않기에 잘 분해되지않는다. 그래서 소변을 봐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 몸에 쌓이기만 해 약 97%는 남는다고 한다. 따라서 다이옥신이 최대한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소각장과는 다르게 가정에서의 소각장은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없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또한, 유해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소각하다 불이 옆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불이 나면 소각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자칫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 ①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는 행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②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 태우는 행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므로 가정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해서는 안 되며 했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쓰레기를 소각하면 당사자는 편리하겠지만, 주변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못한 공기를 마셔야 하고 불이 날까 봐 겁을 먹으며 지내야 한다. 그리고 유해물질로 인해 손해를 입어야 한다. 또한, 자칫하다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일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개인이 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도 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소각한 장면을 보았을 때 신고해야 한다. 또한, 관계 당국에서도 Happy together 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 소각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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