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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무시하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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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에도 아찔한 모습이었다. 지붕 위를 곡예사마냥 안전모조차 쓰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에 말문이 막힌다. 법을 강화해서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하려는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남의 목숨이 아닌 본인 목숨이 위협받는데도 잠시의 편리함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본인 목숨을 담보로 잡고 위험한 곡예를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기본 안전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지키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