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위택스, 납부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수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31일까지 꼭 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