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청 |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물량은 농업인이 3년간 구매한 비료 물량의 95% 범위에서 책정된다.
이 사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농업인이 지역농협에서 비료를 구매할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1월 3일 이후 구매한 비료에 대해 지원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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