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꽁지환경늬우스

대구시, 자녀 통학길은 안전한 전세버스로!..
홈 사회

대구시, 자녀 통학길은 안전한 전세버스로!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08/31 14:18
자가용 전세버스 불법영업 급증으로 운송질서 문란과 승객 위험 초래

↑↑ 대구시 승합차(16인승 이상) 현황
[정해영 기자]대구시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추석 이후(9월 13일)부터는 구·군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22. 7월 말 현재 대구시 승합차량 중 영업 중인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1,681대이며, 16인승 이상 자가용 전세버스는 1,956대로 영업용보다는 자가용 차량이 훨씬 많이 등록돼 있다.

등록된 자가용 승합차량 중 다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여객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세버스 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중·고·대학교 등에서 학생 수송 및 현장학습 견학 차량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달성, 성서 등 산업단지에서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산악동호인이나 예식에 참여하는 하객 수송을 하는 등 불법 유상운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은 차령 제한이 없어 차량의 노후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처리도 되지 않아 일반 시민들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더욱 급증하고 있는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근절을 홍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제보도 받아 추석이후(9월 13일)부터 전세버스조합, 구·군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는 여객법령 위반행위로 많은 시민들 특히, 자녀의 통근버스가 자가용유상운송허가를 득한 차량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대구시 버스운영과나 각 구·군 교통과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꽁지환경늬우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