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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지도 및 단속 실시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09/01 12:46
불법영업 차량 단속을 통한 여객질서 확립 및 유상운송 허가제 지도

↑↑ 구미시청
[정해영 기자]구미시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 한달간을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지도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경상북도구미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관내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여 지도단속 현수막도 게시하여 유상운송행위 지도단속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 통학버스를 운영, △상가 밀집지역 및 유흥가 등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용자 수송 △ 아파트단지 등에서 입주민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자가용 운행 등으로 적발 시 180일의 운행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 박휘근 과장은 “불법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로 인하여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가용 자동차유상운송행위를 지도 및 단속하여 관내여객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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