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 제1회 초전면 농지위원회 심의회 |
초전면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김천시,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배재영 초전면장은“농지위원회가 신청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계획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목적 등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고 실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