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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2년 제1회 초전면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09/07 10:39

↑↑ 2022년 제1회 초전면 농지위원회 심의회
[정해영 기자]성주군 초전면은 9월 6일 11:00에 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초전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변경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한 심의회에서는 농지위원회 설치 및 심사제도 신설에 대한 취지설명, 위원선임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후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초전면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김천시,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배재영 초전면장은“농지위원회가 신청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계획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목적 등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고 실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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