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으로 임대인은 2년간 지방세 1억2000만원을 감면받았고, 소상공인 233명은 2억53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 받았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3개월이상 또는 1개월분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50%까지 사업장별 10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