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가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하던 교육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 교육도 병행해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1차 : 10월 20일 / 2차 : 10월 27일)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해설 ▲ 식품의 안전관리 ▲ 식중독 예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률 해설과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현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분들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산시 외식업 발달을 위해 관광지 유치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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