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안건심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의성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상반기 위험성평가 추진 결과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진행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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