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해경, 검문불응 도주 어선 추적 검거 |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경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507함을 현장에 급파하여 3시 40분경 A호(7.93톤, 구룡포선적, 연안통발)를 발견, 수차례 정선명령을 했으나 불응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한 시간여동안 지속된 추격전 끝에 A호는 검거 됐지만 어획물은 모두 바다에 버리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해경은 A호의 선장을 상대로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검거하여 정선명령 불응 사유, 불법조업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며 “해상범죄 근절을 위해 검문검색시 어민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정선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해양경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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