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주시청 전경 |
주요 개정내용으로 해체허가 대상은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해체신고 대상은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해체계획서 작성의 내실화가 강화됐다.
이에 시에서는 해체허가의 경우 허가 전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및 안전조치 방안의 적정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해체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건축물 해체 전 사전 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제도가 강화된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 전 개정된 규정을 숙지해 안전한 해체공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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