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
의성군은 지난 3년간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와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20년도 94건, 21년도 60건, 22년도 21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건수를 감소시키는 데 일조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는 정차한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며,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주수 의성군수는 “현수막, 소식지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장애인단체 등 민간과도 협력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주차문화가 사회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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