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진군청 전경 |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4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후 현재까지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필지 들이 아직 남아있어 등기신청 가능일이 2023년 2월 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신청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확인서 발급 및 등기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토지 3,215필지 건축물 173동이 접수되어 확인서 발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이 결정됐으나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울진군 등기소에 신청을 완료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환 민원실장은“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며“과거 특조법 사례로 볼 때 확인서 발급받은 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만큼 2023년 2월 6일까지 꼭 등기신청을 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