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남구청 전경 |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에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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