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꽁지환경늬우스

대구 남구청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홈 사회

대구 남구청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12/14 10:14
“ 2023년 1월 2일까지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 대구 남구청 전경
[정해영 기자]대구광역시 남구청은 2023년 1월 2일 납기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7,923건 34억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에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남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꽁지환경늬우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