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도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을 문경시에 두고, 사업신청 분야에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규모화 및 현대화사업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사업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농축산물 유통, 가공, 수출육성 지원사업 ▲지역특화 단지 조성 및 첨단산업화 지원사업 등이다.
사업비는 농가(법인)당 5백만원부터 최고 3억원까지며, 최대 8년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문경시와 지역 농·축협에서 보전해 준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2월 중 확정해 적기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상기후 등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농업인과 우리시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농업기반 설치에 부담을 줄여 문경시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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