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 영주시가 내년부터 장기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 |
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에 대해 평일 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기존보다 4시간 더 확대한다.
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식당가, 상가 및 주변 시민 생활권 CCTV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 그 결과 점심시간 식사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덜고 식당가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주시 주·정차 CCTV의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유예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전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이번 단속 완화 확대 대상은 주·정차 CCTV 무인단속(고정식·이동식) 구간(24개소)이며, 다만 단속유예 시간 중에도 시민의 보행 안전 및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서 교통 소통에 방해되는 구역(구성오거리↔농협은행영주지점, 동부지구대→봉화삼거리, 영일사거리→소백사거리, 경희약국↔태화슈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 단속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및 5대 불법 주·정차 구간 신고에 의한 이동식 차량단속은 계속 시행 예정이다.
특히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모퉁이(황색실선, 복선구간), 버스승강장, 소화전, 인도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서 시장은 “출퇴근 시간을 피한 지역 실정에 맞는 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차단속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은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주정차로 성숙된 교통의식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홈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