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부동산 특별 조치법`운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됐으며,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김천시는 총3,344건, 4,039필지를 접수하여 도내 시·군 중 4번째로 접수 필지가 많으며, 부동산 특별 조치법과 관련해 업무추진 준비사항, 업무추진 실적, 대민 홍보 실적,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 6개 항목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충섭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보증인들의 노고 덕분에 부동산 특별 조치법 업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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