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달성사랑’달성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다. |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달성군은 지난 26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지역 연계성, 상품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답례품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답례품은 강변오토캠핑장 이용권, 찹쌀, 잡곡선물세트 2종, 잼, 침출차, 액상차 등 7개 품목이다. 답례품 상세정보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성군은 비슬산, 화원유원지 등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달성의 참맛을 알릴 수 있는 지역 농특산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부자들의 선택지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주시는 기부자들에게 보답할 준비를 마쳤다.”며 “달성군의 매력을 담은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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