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 덕에 지난해 많은 군민이 연납 제도를 통한 할인 혜택 덕을 톡톡히 봤다.
지난해 1월 기준 자동차 14,603대 중 11,0963대가 연납세액으로 16억 원을 납부했고, 전체 납세자 중 75.9%가 연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도 군위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고 없어도 연납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 할인 없이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김진열 군수는“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할인이 많이 되는 만큼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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