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사항 안내 홍보문 |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오는 1월 17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요건을 미리 알리는 행정예고를 실시 중이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에서 주차위반 또는 충전방해 행위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충전방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내 진입로에 물건 적재, 충전구역 내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와 전용 주차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행위이며, 충전은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에서만 해야 한다. 단속행위에 적발 시에는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친환경 자동차 충전방해 및 전용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최초 2회 신고 건은 지난해부터 1년간 과태료 처분 유예·계도기간을 가졌으며, 오는 1월 28일부터는 신고요건 충족 시 즉시 과태료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계도·경고를 포함해 총 1,450건이며, 이 중 95건에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민간 충전사업자만 가능했던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을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 신청’에 접속해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건물소유자나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입주자 80% 이상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 충전 인프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이용 불편 신고는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이용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참여마당 내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민간 충전사업자가 접수 후 처리하게 된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전용 주차(충전시설)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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