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 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총 3억6천만원으로,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월 12일 부터 2월 10일 까지 공동주택과에서 신청 받는다.
구미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공동주택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전망이다.
김재경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구미시민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최대한 많은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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