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북구청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적인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전환에 따라 1월 20일 18시부터 1월 25일 8시까지는 모든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므로 납부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원 세무과장은 “코로나19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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